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돼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면 대상을 유턴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리쇼어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김진표 '국내복귀 기업 특허로 발생소득 감세'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7-14 22:56
수정 2020-07-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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