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정책 전문가 '보좌' 가능
시·도의장이 사무직원 임면·징계
재건축 조합 임원 등 '겸직' 제한
구속땐 '의정활동비' 수령 불가도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아래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관련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가 줄곧 요구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절대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인사권 독립을 보장했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을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두되, 그 수는 시·도의회의원 정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개정안이 정책지원 인력의 정확한 규모를 담지 않고 있어 예산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의 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반면 커지는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성을 강조한 입법도 활발하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겸직에 대한 제한을 보강했다. 지방의원들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지방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배하고, 공무원 등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입법부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지방의회, 지원인력·인사권 강화… 책임은 무겁게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 활발
입력 2020-07-14 23:02
수정 2020-07-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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