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 심의위, 14조 문구 추가
입주자회 등 폭언·폭행 안돼
"공정한 문화 정착 노력할것"
경기도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다.
도는 최근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담겼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비·미화원 '존엄 훼손' 재발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규약에 '갑질 금지'
입력 2020-07-14 23:02
수정 2020-07-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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