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QR코드로 수수료 청구 시도"
화성동탄署 사기미수 혐의 등 조사

퇴사전후 노조결성 활동했던 A씨
"노동조합 와해·탄압 행위" 주장


대기업 대여 가전제품을 방문 관리하는 자회사 매니저가 허위로 방문 QR코드를 찍어 2만7천500원을 회사에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퇴사 전후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활동을 했던 이 방문 케어 매니저에 대한 사측의 고소에 노동계는 "노동조합 조직을 와해하려는 탄압 행위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매니저 A(37)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렌털 제품에 부착된 QR코드가 아니라 새롭게 등록한 QR코드를 스캔해 허위로 점검 등록을 하고 회사에 수수료 지급을 청구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과 29일 고객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 QR코드를 입력해 각각 수수료 1만9천원, 8천500원을 청구한 혐의다.

11월 28일 문제가 된 고객의 제품은 그 다음달인 12월 3일 방문해 점검했으며 11월29일 고객 제품은 12월 5일 다른 매니저가 방문 처리했다.

사측은 12월에 처리한 경우 1월 15일에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11월에 처리한 것으로 해 수수료를 12월 15일에 미리 지급받았다고도 고소장에 명시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A씨는 매니저 1천여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퇴사한 지 2개월여 뒤인 지난 2월 글을 하나 올렸다. '사무소에서 요구하는대로 밴드도 탈퇴했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했다. 부당해고 소송도 생각해봤지만, 잠잠해지니 바로 짤라버리는 ㅋㅋㅋ'라는 내용이었다. 이 글이 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 고소사실이 됐다.

A씨는 또 이 네이버 밴드에 상호합의에 의한 위임계약 해지인데도 강압에 의한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고, 다니던 회사의 모기업인 대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아주 나쁜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단체로 업무를 거부하도록 선동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 고소사실에는 그가 네이버 밴드에 고소인인 회사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을 적극 수용해 대처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 등 감정적인 논리로 회사 정책을 수용하는 매니저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사측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원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은 피고소인 A씨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무고에 대한 조사는 절차상 이 사건이 종결된 뒤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