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 질문에
당시 "그런 일 없다" 부인후 함구
2심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판단
李지사 "공표 개념 지나치게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은 대법원이 그의 '침묵'에 죄를 물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지사는 당초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 일지 참조
다만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2018년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재선씨를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재선씨에 대해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겨,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 지사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위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항변했다. 앞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하자 이 지사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짓말했다고 간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단지 '말하지 않았다'고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15일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SNS에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도의 바다·강 단속 결과를 알렸다.
이 지사는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