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날 출근길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오후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후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진술을 하지 않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했다고 간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한다. 반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지사는 회생의 기회를 잡게 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청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