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명확성 한계 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2가지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관 7명이 합의한 다수의견은 2가지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이 지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첫 번째 대법 판례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종북' 발언을 한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 상고심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변씨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김재형)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깼다.

이 지사의 유죄를 벗긴 두 번째 대법 판례는 2002년 문경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 사건(2007도2879)이었다.

2007년 7월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대법관 박시환)는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당시 신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을 앞두고 이 지사도 이 사건 판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에 담았었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