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정 취소 소송' 유리한 고지
정장선 시장 "시민 삶터, 승소 최선"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충남 당진시 등이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7월 15일자 2면 보도=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귀속' 15년 갈등 내일 중대 분수령)은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해 당진시가 헌재에 제기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70%(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로, 30%(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정했으나, 충남과 당진시가 이에 반발해 대법원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 등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각하 이유를 들어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 위치도 참조
아직 당진시 등이 당시 분할귀속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결정 취소 소송'이 남아있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로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자치권 침해가 없었다면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당진항의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며 평택의 역사"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택항 수호 김찬규 상임 대표는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토의 효율적 개발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김성주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