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긴급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지사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며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 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 선제적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이 지사를 북돋았다.
민주당은 끝으로 "그동안 도의회 민주당은 협치를 통해 이 지사와 도정을 이끌어왔다"며 "이러한 협치를 더욱 강화해 민선 7기 후반기 경기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협의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이 지사가 취임 후 줄곧 추진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는 향후 이 지사의 도정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지사와 더불어 모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차질없는 도정' 기대
경기도의회 민주당·시장군수協 반응
입력 2020-07-16 21:16
수정 2020-07-16 21:1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7-17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