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회피, 허위 공표로 보기 어렵다"
'침묵' 관련 해석 7대5로 갈려 기사회생
이낙연 선두 '與대선레이스' 추격 주목
벼랑 끝에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생했다.
수년간 정치 생명의 발목을 잡았던 의혹들을 모두 떨어낼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7명이 이 지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고,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관은 13명이지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참했다.
재판의 쟁점은 2018년 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이를 부인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허위사실 공표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7명의 대법관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갖지 않는 한 소극적 회피,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5명의 대법관은 "단순히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침묵'에 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관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소부에서 다루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파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만큼 다시 이 지사 운명의 열쇠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고법이 쥐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같은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자신을 옥죄왔던 수많은 의혹들을 떨어낼 기회를 잡게 됐다.
도지사 취임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뿐 아니라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의혹을 제기한 트위터 계정주 논란 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오랜 수사·재판을 거치면서 이같은 의혹과 결별할 수 있게 됐다.
차기 대권 가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역대 도지사들이 모두 대선 도전에 실패하면서 '경기도지사는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러한 징크스를 깰 첫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 대로 좁히는가 하면 전국 광역단체장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