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사실 왜곡 아닌 답변 과정
적극 공표와 같은 평가 '확대해석'
모든표현 책임땐 사법이 선거 좌우
'7대 5'.
판결도 극적이었다.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법관 5명이 유죄라고 봤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지만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던 김선수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아 12명이 심리했다.
무죄 취지로 본 대법관 7명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토론 과정에서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토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이 생긴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아닌, 다른 후보의 발언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과정에서 묵비하거나 일부 부정확했다는 이유로 전체를 허위로 평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유죄 취지로 본 대법관 5명은 허위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해 전반적인 평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으면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가 일부 사실이었음에도, 단순히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불리한 점은 진술하지 않은 채 유리한 부분만 덧붙여 전반적으로 아예 입원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게 말했다고 간주했다.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친 만큼, 허위사실 공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침묵의 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대법관들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점은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했던 데 대해 이 지사는 "사람도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선 이 생각, 저 생각 하기 마련이다. 여러 대법관님들께서 숙의한 결론이 중요한 것"이라며 "최종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