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스케이팅 꿈나무들을 상대로 학대와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치(1월2일자 6면 보도)가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15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 심리로 열린 피겨 코치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1차 공판 전날 A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학대 피해자인 초등학생 B양과 B양의 어머니, 또 다른 학대 피해자 C양의 어머니와 D양 어머니 등 피해자 4명과 피해자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최 판사는 불출석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전현민)는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자인 B양이 점프를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마를 장갑으로 수회 때리고, 우는 B양이 운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양에게 A씨는 본인에게 '재수 없다'는 말을 배운 적 없다고 말하라며 지시봉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보다 앞선 2010년과 2014년에도 현재 성인이 된 다른 제자 등을 상대로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등 정서적 학대하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가 제자 4명을 상대로 총 12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스승의날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강생 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일부 고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절차 외 대한빙상경기연맹도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재심 요청에 따라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 소관으로 열린 징계재심의에서 A씨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3년으로 상향, 확정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전 10시15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302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