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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미래통합당 의원은 농기계나 기자재 관련 부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매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