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폭개선 거쳐 9월 임시회 심의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진 내년 입주


도시 주거비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주택'(7월 13일자 2면 보도='사회주택' 앞서가는 인천시… '재원조달' 숙제 못 푼 경기도)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최근 본격적인 사회주택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담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개념이다.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사회주택을 도입해 공급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추진의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2021~2025년까지 총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정 지원과 관련 조항이 담기지 않은 상태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도는 현행 조례를 대폭 수정해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심의를 받아 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제17~19조에는 재정 지원 기준을, 제21조에는 사회주택 지원 관련 업무 연계 등을 담았다. 사회주택 사업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세웠다. 사회적 경제주체에 융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

또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대출금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해 대상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에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 사업 가능성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 내년이면 사업 대상자의 입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의회의 앞선 심의에서 재정 지원 등이 사회적 주체에 특혜가 될 수 있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반영했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