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공사 탓에 주변 토지 사용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통행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화성시 주민 A(64)씨는 2019년 5월13일 원룸 공사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육로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원룸 공사를 하던 B씨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펜스를 설치한 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철제 펜스 설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교통을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원룸 신축공사가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사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8750)를 전제로 피고인의 철제 펜스 설치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유죄 판결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을 대법원 판례(2006도382)를 빗대 업무 개시나 수행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보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B씨는 2018년 1월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박 판사는 B씨의 공사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탓에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시 주민 A(64)씨는 2019년 5월13일 원룸 공사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육로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원룸 공사를 하던 B씨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펜스를 설치한 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철제 펜스 설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교통을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원룸 신축공사가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사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8750)를 전제로 피고인의 철제 펜스 설치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유죄 판결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을 대법원 판례(2006도382)를 빗대 업무 개시나 수행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보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B씨는 2018년 1월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박 판사는 B씨의 공사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탓에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