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는 불이 나면 인명·재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위험한 곳이다.
소방안전과 관계된 법령 등에는 물류창고를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에서 규정한다. 물류창고에 맞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물류창고가 날 때마다 다수 사상자를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21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창고시설 화재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창고시설 화재는 총 213건이다. 39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등 5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소방이 집계한 재산피해 총액은 536억9천361만4천원, 화재 1건당 재산피해액은 2억5천8만3천원이다.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5.46건에 1명 꼴로 사망자가 나왔지만, 공동주택 화재는 121건에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 1건당 재산피해액도 창고시설이 공동주택의 55.1배에 달하지만, 별다른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2018년에 개정된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 대상'은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뿐이다. 창고시설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복합건축물 등 30개 항목에 묶였다.
김엽래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물류창고 저장물과 양, 배치상태에 따라 화재 발생시 대피하기도, 진화작업도 어렵다"며 "법적으로라도 소화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소방시설 기준없는 물류창고, 화재 위험 높아
인명·재산 피해, 다른 사고보다 심각… 전문가 관련 법 강화 촉구
입력 2020-07-21 22:38
수정 2020-07-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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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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