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
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
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


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안내 없이 상표 등록료 분납 신청을 하고 차액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복수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팀을 운영하며 10년치 상표 등록료를 받아 5년치만 납부하다 변리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변리사 사무장 A(33)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상표 등록 대행을 했던 시기에도 특허청에 내야 하는 상표 등록 관납료를 대부분 5년치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60) 변호사와 동업을 하며 3천800여건의 상표등록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1건당 3가지 항목(류)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상표 1건당 고객에게 69만4천860원(우편비 7천500원)을 받았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10년치 상표 등록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놓고 고객의 동의 없이 5년치 분납을 신청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인데, 이 기간 중 전체 26억4천468만원의 절반인 13억4천여만원의 부정 수익을 챙긴 셈이 된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료는 10년치(22만120원)를 한 번에 내거나 분납 신청을 하면 5년치만 낼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는 '애니상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표출원·등록 영업을 해 전국 곳곳에서 고객 피해를 유발했다. 5년 분납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표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리사 업계는 "대리인(변리사 또는 변호사)이 고객에게 5년치 분납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A씨와 동업한 변호사 B씨는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