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이 경남지역 한 아동의 의료사고 논란을 계기로 추진에 힘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자신을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를 받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자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남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당시 5세 아들은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뇌사상태에 빠졌고 지난 3월 숨졌다.

다른 병원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받기도 했지만,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술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청원자는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오후 7시 기준 2만9천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번 의료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앞서 2016년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가 지난해 재조명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도 함께 주목받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관련 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발의됐다.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방안이자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