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김봉현(46·개명 전 김기만)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법정에서 "수원여객 자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증 위조(공문서위조행사)를 제외하고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위조·행사 공소사실도 자금 사용 과정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이므로 문서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전 수원여객 전무이사의 해외 도피를 지시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경찰 체포 과정에서 제시한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 사태와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에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전 사내이사 A(58·구속기소)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실무를 담당했던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B(42·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의견서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B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방조)로 불구속기소된 C(41)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A, B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모해 수원여객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241억원을 빼돌려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회사 법인 인감을 임의 날인한 뒤 회계 담당자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B씨를 해외로 출국시킨 뒤 수억원을 송금해주고 전세기를 동원해 다른 나라로 보낸 혐의(범인도피), 위조업자를 통해 타인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다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B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횡령한 241억원을 포함, 수원여객 자금 26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증 위조(공문서위조행사)를 제외하고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위조·행사 공소사실도 자금 사용 과정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이므로 문서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전 수원여객 전무이사의 해외 도피를 지시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경찰 체포 과정에서 제시한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 사태와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에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전 사내이사 A(58·구속기소)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실무를 담당했던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B(42·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의견서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B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방조)로 불구속기소된 C(41)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A, B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모해 수원여객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241억원을 빼돌려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회사 법인 인감을 임의 날인한 뒤 회계 담당자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B씨를 해외로 출국시킨 뒤 수억원을 송금해주고 전세기를 동원해 다른 나라로 보낸 혐의(범인도피), 위조업자를 통해 타인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다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B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횡령한 241억원을 포함, 수원여객 자금 26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