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잡히면 장학금·수급비 끊겨
청년목돈정책 등 사실상 '불가능'
경기도·정치권 제도개선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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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연장)아동은 '아동'이라는 법 용어에 묶여 있지만, 여타 20대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개척해 가는 '청년'들이다.

문제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이들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김서희(25·가명)씨는 학교 도서관 등에서 근로장학생 밖에 할 수 없다. 일정 소득이 잡히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없어서다. 청년저축계좌,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등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청년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을 활용하려고 해도 이들 보호종료아동은 할 수 없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등 일해서 번 돈 중 얼마씩 저축하면 몇 년 후 목돈이 되는 제도들이 요즘 많은데, 우리는 소득이 조금만 잡혀도 당장 수급비에 문제가 생겨 이용할 수 없다. 우리야말로 기댈 곳이 전혀 없어 대학 졸업 전에 되도록 목돈을 마련해두는 것이 절실한데, 사실상 (청년목돈정책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 부모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립전담요원을 늘려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 법에는 아동 30명당 자립전담요원 1명을 둘 수 있는데 도내 가정위탁 자립전담요원은 8명이다. 그래도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담요원 수를 늘렸고, 성장을 돕는 관점의 사례중심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들 청년의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광역지자체 최초로 다음달부터 퇴소 전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자립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해 아동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립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다음달 중순께 이들 보호종료아동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정치권도 제도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해 21대 국회에선 원만히 부처 협의를 마치고 윤후덕(민·파주갑)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정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은 "통합사례관리지원과 자립교육의 의무화로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보호종료아동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