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관용차를 휴가기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가 맡았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2일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이 안양지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16일 추 장관이 지난 7~8일 이틀간 연차 휴가를 내고 관용차를 이용해 화성시 용주사를 방문하면서 공무원 신분인 비서관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법무부 직원 3명을 대동했으며, 개인 휴가인데도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도 짚었다.
행동강령 13조는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세련이 앞서 고발한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도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에 대한 보고와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발언을 근거로 청와대 관계자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활용해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2일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이 안양지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16일 추 장관이 지난 7~8일 이틀간 연차 휴가를 내고 관용차를 이용해 화성시 용주사를 방문하면서 공무원 신분인 비서관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법무부 직원 3명을 대동했으며, 개인 휴가인데도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도 짚었다.
행동강령 13조는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세련이 앞서 고발한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도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에 대한 보고와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발언을 근거로 청와대 관계자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활용해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