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정오께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던 여성 BJ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PC방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적발된 직후 이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