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팀 나눠 격일근무는 '서류상 조건'
법적제한에 두배넘는 '週 104시간'
월급 180만원 '야간 1건당 1만원'
업체측 "인건비 주면 남는거없어"
"저희는 1회 근무에 34시간씩 일합니다. 1주일에 104시간 일하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으로 의무화된 현재, 아직도 법적 근로시간의 2배가 넘는 '주 104시간'을 근무하는 직종이 있다. 응급환자 이송업체, 이른바 '사설구급차'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 화요일 오후 7시에 퇴근한다. 이후 14시간을 쉰 뒤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오후 7시까지 또 근무다. 1주일에 하루만 쉬고 있다. 쉬고 난 다음 날은 또 같은 일과가 반복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야간 근무는 구급차 운전자, 응급구조사로 구성한 뒤 팀을 나눠 격일로 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서류상의 근로조건일 뿐이다.
근로계약서 대로만 근무해도 주 52시간을 훌쩍 넘은 90여 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실제 현장에선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인력이 부족하고 수시로 근로자가 교체되면서 경험 부족 등의 문제로 1개 팀이 계속 야간근무를 강행하고 교대근무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하고 사설구급업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월 180만~200만원 수준.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400만원 남짓이다.
물론 야간 출동 건수에 따라 급여 편차가 일부 있다. 야간(오후 7시~오전 7시)에 출동하면 1건당 1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출동하지 않으면 수당도 없다. 직급수당도 없다.
열악한 처우 탓에 퇴사율도 높다.
여기저기 이직하면서 5년 째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야간까지 일하는데도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1년 일하면 많이 일한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
업체나 실정에 따라 근무조건도 제각각이다. 표준화된 근로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다.
A씨는 "전에 있던 곳은 6개월 내내 야간 당직을 섰다"며 "그렇게 일하고 한달에 180만원을 받았다. 다른 괜찮은 업체로 이직할 때나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한 응급환자이송업체(사설구급차량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이송료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주고 차량 유지비를 내면 남는 돈이 없다"며 "처우를 개선해주고 싶어도 빚을 내서 처우를 개선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