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강요미수의혹 사건에 대해 '이동재 계속 수사'와 '한동훈 수사 중단'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VIK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8번의 심의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당한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사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의 핵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 혐의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핵심이 검언유착이라면 두 가지 프레임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채널 A와 한 검사장의 유착과 두 번째로는 MBC와 서울중앙지검의 유착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까지 얽히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보다 본질적으로 정권 차원에서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사실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해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윤 총장과 정권과의 불편한 관계는 이후 청와대 인사 관련 수사, 즉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최강욱 당시 비서관의 조국 사건과의 연루 등 복잡다단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윤 총장의 임기가 1년이 지난 시점과 곧 있을 검찰 인사 등 여러 변수가 향후 정권과 윤 총장 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정부 부처 내의 갈등이 오래 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와 부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영 논리가 개입된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압박 프레임은 정권을 위해서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정권 핵심이 인식해야 한다.
[사설]정권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오래 가선 안된다
입력 2020-07-26 20:10
수정 2020-07-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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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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