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또는 이혼 등 사유로 위탁가정에서 자란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의 홀로서기가 힘겹다. 성인이 되면서 제2의 보금자리를 떠난 이들은 지독한 사회 편견과 마주해야 한다. 집값과 대학 등록금,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면서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경제적 현실 앞에 좌절하기 일쑤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낯선 이름을 가진 이들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사후 관리는 부실하고, 지자체의 관련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노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제도적 허점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 달리 친권자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만 갖는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이 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으로 나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자체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를 맞는 도내 청년들의 수는 2018년 기준 200명이다. 시설위탁아동 180명보다 많다. 이들은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에 막혀 고통받고 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의 홀로서기는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자립수당 신청과 월세 계약, 신용카드 만들기도 버거운 일이다. 제대로 된 자립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례 관리와 교육을 하고 있으나 개별 아동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해 실효가 없다는 게 당사자들의 경험담이다. 이들을 도와야 할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알지 못해 엉뚱한 안내를 하는 사례까지 있다. 이들이 받은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위탁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견디고 자란 청소년들이 벽에 막혀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으로 녹아들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편견과 차별이 아닌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마침 경기도와 국회가 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나선 건 다행한 일이다. 18세 어른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때다.
[사설]관심과 배려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입력 2020-07-27 20:58
수정 2020-07-27 20:5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7-28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