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43)씨가 지난 2013년 12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회사는 성남시 중원구에 본점을 둔 코스닥 상장사로 국내 최초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제조 공장 설비 중 하나인 5세대 드라이 에치(Dry Etch, 건식식각) 장비를 개발했다. 연매출 1천822억원 중 이 장비 매출액이 80%에 달할 정도로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업체에서 퇴사해 평택시 진위면 소재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3개월여 전 A씨는 직장 동료의 집에서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해 과거 메일로 받은 원가 절감 보고서 파일을 내려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장비 원가와 원가 절감 금액, 기술 등 장비 도면도와 단면도가 들어 있었다.
A씨는 이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 퇴사 직전까지 영업용 주요 자산 파일 37개를 개인용 노트북에 내려받고 퇴사할 때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빼돌린 자료 중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발전법으로 정한 첨단 기술 관련 자료도 있었다. 2018년 8월31일 퇴직 이튿날에도 그룹웨어에 접속해 엔지니어들이 업로드한 장비나 공정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고 인트라넷에 5회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직 등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자 산업기술을 무단 반출했다"며 "이 행위는 피해 회사 뿐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피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43)씨가 지난 2013년 12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회사는 성남시 중원구에 본점을 둔 코스닥 상장사로 국내 최초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제조 공장 설비 중 하나인 5세대 드라이 에치(Dry Etch, 건식식각) 장비를 개발했다. 연매출 1천822억원 중 이 장비 매출액이 80%에 달할 정도로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업체에서 퇴사해 평택시 진위면 소재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3개월여 전 A씨는 직장 동료의 집에서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해 과거 메일로 받은 원가 절감 보고서 파일을 내려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장비 원가와 원가 절감 금액, 기술 등 장비 도면도와 단면도가 들어 있었다.
A씨는 이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 퇴사 직전까지 영업용 주요 자산 파일 37개를 개인용 노트북에 내려받고 퇴사할 때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빼돌린 자료 중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발전법으로 정한 첨단 기술 관련 자료도 있었다. 2018년 8월31일 퇴직 이튿날에도 그룹웨어에 접속해 엔지니어들이 업로드한 장비나 공정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고 인트라넷에 5회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직 등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자 산업기술을 무단 반출했다"며 "이 행위는 피해 회사 뿐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피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