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박승대)는 지난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신천지 총회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역 당국이 요구한 자료 등을 은폐하려고 서버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차 조사는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중단됐으나 2차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지난 2월27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총회장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박승대)는 지난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신천지 총회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역 당국이 요구한 자료 등을 은폐하려고 서버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차 조사는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중단됐으나 2차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지난 2월27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총회장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