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홍준호)가 SBS의 뉴스 프로그램 '유사 중간광고(PCM)' 도입 추진에 대해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공공·공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며 "방통위는 방송법령을 개정, PCM 규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갈수록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와 장르의 제한이 무너져 PCM이 난립하고 있다"며 "드라마·예능을 넘어 6월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 '8시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상파방송의 공공·공익성 훼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그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익·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SBS가 8월3일부터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사 중간광고(PCM)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3부 등으로 쪼개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분리편성 광고다.

신문협회는 "현행법령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1개의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중간광고나 다름없는 편법 중간광고를 'PCM'으로만 명칭을 바꿔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지상파의 공익성, 보편적인 시청권 복지를 이유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PCM은 미디어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며 "(PCM이 확산될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 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지방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 방통위는 편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