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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다주택처분 조치… "예상-지나쳐" 찬반
기본주택 3기신도시 절반↑ 공급 건의도


4급 이상 경기도 공직자, 산하기관 임원이라면 주택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도와 산하기관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모두 말을 아끼면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를 내린 지자체는 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도가 높은 점도 특징이다.

앞서 도가 4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보유 현황을 별도로 조사했었던 만큼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 "공무원에게도 재산권이 있는데 정부안보다도 과하게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볼멘소리도 있는 상태다.

한 공무원은 "스스로 얼마나 집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으니 서로 정확한 속내는 알지 못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각 산하기관에서도 이번 도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하는 가운데,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부터 해당 방침을 적용하는 다른 산하기관과 달리 주택 정책을 일선에서 다루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처장급부터 적용된다. GH 측은 "도에서 공문이 전달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치 외에 ▲기본주택 공급안 발표에 이어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에 대해 "3기 신도시에서부터 절반 이상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과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두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또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추가로 거둬들인 세수를 기본소득 형태로 배분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시·도부터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