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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박승대)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 점거해 '만국회의'를 강행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담겼다. 앞서 경기도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명의로 행사를 하며 무단 점거한 혐의로 행사 이후 고발장을 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차 조사는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중단됐으나 2차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신천지 본부 총무 등 간부 7명은 지난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