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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존비속 실거주땐 '예외'
기간내 새 세입자 받으면 '손배'
계약내용 신고… 시세파악 가능


세입자 보호를 위한 '4년 전세' 제도가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다. → 표 참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4년짜리 계약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4년 계약임에도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이들 법안은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인도 이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한편, 법사위의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의원들은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