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포함 공동구역 고시 권한 요구
매립지 관할권 갈등 빚었는데…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경쟁구도
육·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최근까지 갈등(7월 17일자 2면 보도=평택시 손들어준 헌재… '평당항 매립지 분할 갈등' 우위 점해)을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공동 해양 공간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각 지역의 이권을 취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제출했다. 충남도는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이 정하고 있는 해양 공간의 범위에 충남 시·군의 대상 범위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경기도 부근 영해 960.55㎢를 공간적 범위로 정한 뒤 쓰임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등 8개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9㎢가량은 경기도와 충남도의 '공동 해양 공간'이고, '52대 48' 비율로 충남도 해양 공간이 근소하게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공동 해양 공간의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해역이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두 지자체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충남도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 간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전국 바다를 권역별로 나눠 용역을 진행하다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추후 용도구역 등을 변경하는 일이 생길 경우 충남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 충남도도 해당 공간에 대한 고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충남도보다 먼저 해양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라, 충남도 계획안이 나오면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7일 정부에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건의(7월 28일자 4면 보도)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도 이날 "동두천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기지 또는 연천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을 건의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