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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인 현대자동차 기흥대리점 카마스터(판매원)들이 대리점주에게 당직 식비 1만원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용인 기흥과 성남 분당의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판매원)들이 1개월 넘게 전시장 앞에 천막을 치고 당직 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대리점주가 일일 1만원의 당직 식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현대자동차 기흥대리점의 카마스터 18명 중 15명은 지난 6월29일부터 '당직 식비(점심값) 지급' 투쟁을 벌였다. 분당오리대리점의 카마스터 17명 중 7명도 '기본급도 없고 밥값도 안 주는 대리점주를 규탄한다' 등 대리점주의 실명을 적시한 선전물을 제작해 지난달 22일부터 당직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식비 지급을 촉구하는 카마스터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이다.

대리점 카마스터들은 순번을 정해 대리점을 방문하는 고객 응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평일 기준)까지 전시장에서 당직근무를 한다. 이들은 대리점주의 잔심부름부터 전시장 청소 등 온갖 잡일을 하는데도 판매위탁 용역계약을 맺은 일종의 개별 사업자라는 이유로 식비마저 지급하지 않자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노조가 당직자를 위한 점심 식대를 지급하라는 배경에 카마스터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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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인 현대자동차 분당오리대리점 카마스터(판매원)들이 대리점주에게 당직 식비 1만원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홍순욱)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조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원고(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해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2019두41225)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대리점주들은 당직 식비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며 기본급 지급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흥대리점주는 "대리점주나 카마스터나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자영업자"라며 "밥값 이면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차 교섭이 끝났는데,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니까 막무가내로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