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뉴타운서 40차례 진행
"건물 기와·흙 흘러내려" 주장
市, LH·시공사 대책회의 추진
신라 진덕여왕 재위 당시인 647~653년 창건한 화성시 남양읍 소재 봉림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남양뉴타운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십차례의 발파 작업 탓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H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와 북양리, 신남리 일원 6만6천516.6㎡에 화성남양뉴타운 B-10BL 공공주택건설사업(10개동 1천778세대)을 하고 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지난 5월18일부터 발파 작업을 시작해 다음달 중순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30일 현재까지 40여회 현장 암반을 깨기 위해 발파를 했다. 작업은 보통 평일 정오께 했다.
1988년 7월 전통사찰로 지정된 봉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의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다.
봉림사는 이 현장과 직선거리로 사찰 소유 토지를 기준으로 150m, 경내 기준 200m가량 떨어져 있다.
극락전(법당)과 종무소, 종각, 요사체, 사천왕문, 일주문 등 기와를 올린 목조건물이 있는데, 법당 안에는 보물 제930호로 지정된 목조 아미타불을 안치했다.
봉림사에서는 발파 작업 진동 탓에 목조건물 기와와 기와 밑 흙이 흘러 내리고 용마루 마감 기와 대신 시멘트로 마감한 부분도 틈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림사 주지는 "기와가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왔다면 긁힌 자국이 기와 밑에 심하게 남을 수 없다"며 "발파 공사 때문에 우리 절 기와들이 멍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금호건설은 발파 진동이 기준치 이하이고 기와나 흙이 발파 작업 때문에 뒤틀리거나 흘러 내려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파작업표준안전지침을 보면 발파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허용 진동치는 문화재의 경우 0.2㎝/s다. 다만 도의적으로 공사로 인한 봉림사의 피해 호소에 시주를 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자 화성시는 LH와 시공사 등 관계 당사자 대책회의를 통해 문화재 민원의 실마리를 풀어가기로 했다.
화성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발파 진동이 계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봉림사의 민원에 대해 조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며 "민원 발생 이후에는 LH와 시공사가 발파 작업 강도를 약하게 하고 대책 회의를 계획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