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살인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모처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오후 늦게 처인구 남동 경안천 인근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에서 비닐에 담긴 팔 부위를 비롯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지문 확인 결과 시신의 신원은 지난 26일 직장 동료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 된 후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금융기록이 없자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마대자루를 여러 차례 옮기거나 의류 수거함에 이불을 버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과 A씨의 마평동 자택 사이 거리는 2㎞가량 떨어져 있었다.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던 A씨는 B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뒤에도 여전히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