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신천지가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 누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천지는 1일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다"며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월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 사이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신천지에 신도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맡은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영장 발부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바라던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 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 윤리를 해치며 종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이비 종교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천지는 1일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다"며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월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 사이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신천지에 신도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맡은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영장 발부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바라던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 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 윤리를 해치며 종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이비 종교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