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사옥 신축 '통합발주' 공고
통신공사協 "법률위반 대기업 내정"
GH "道 심의위원 의견 일치" 반박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천400억원대 수원 광교 신사옥 신축공사에서 2천500여 지역 중소 정보통신전문업체를 배제한 채 '대기업 밀어주기' 관급 공고를 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는 GH가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위법하게 관급공사를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으로 정한 분리발주를 위반해 GH 융복합센터(신사옥, 복합시설관) 건립공사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공고했다는 지적이다.

분리발주 제도는 1970년대 도입된 뒤 지난 2009년 1월 규제일몰제도 확대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제로 선정됐으나 일몰 위기를 넘어 존치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다.

앞서 GH는 지난달 22일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융복합센터 건립공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융합타운 7·8부지에 각각 1천48억원, 421억원을 들여 GH 신사옥(연면적 4만6천165㎡·지하 5층~지상 16층)과 복합시설관(연면적 2만1천102㎡·지하 4층~지상 4층)을 짓는 사업이다.

분리발주의 구체적인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도급의 분리)에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다만 공사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에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를 뒀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 공사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해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가 줄어드는 불균형을 막고자 법으로 정한 분리발주 제도를 GH가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공사를 주도하는 대기업을 내정하고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GH는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심의위원 8명이 전원 의견 일치로 분리발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통합발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GH 관계자는 "융복합센터가 인접기관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고 분리발주를 하면 설계와 시공품질 하락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통합발주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분담이행을 의무화해 입찰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