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으로 지켜낸 도민 재산과 사회경제적 효과의 실증적인 추정치가 나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연평균 13조3천4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대응을 비롯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으로 인한 편익은 평균 약 42배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최초로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이슈리포트를 펴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경기도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사 분석했다.
지난 2016~2018년 3년간 도내 연평균 화재 건수는 9천859건으로 화재피해경감액은 약 13조3천48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도내 170개 119안전센터 3년 평균 운영 경비는 약 2천776억원이다. 소방 서비스 유지 경비보다 화재피해경감액이 48.1배 컸다.
소방활동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전국 최초의 실증적 연구 자료로 운영 경비 투입과 경감액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편익이 크다고 지방행정연구원은 분석했다.
화재 대응을 비롯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으로 인한 편익은 평균 약 42배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최초로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이슈리포트를 펴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경기도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사 분석했다.
지난 2016~2018년 3년간 도내 연평균 화재 건수는 9천859건으로 화재피해경감액은 약 13조3천48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도내 170개 119안전센터 3년 평균 운영 경비는 약 2천776억원이다. 소방 서비스 유지 경비보다 화재피해경감액이 48.1배 컸다.
소방활동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전국 최초의 실증적 연구 자료로 운영 경비 투입과 경감액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편익이 크다고 지방행정연구원은 분석했다.
구급 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을 통해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 위기를 모면한 10만6천559명을 대상으로 책정했다. 구급활동의 손실예방액은 약 3조745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 편제상 총 34개의 119구급대가 있다. 119구급대 전체의 연평균 운영경비 728억원과 손실예방액을 비교하면 편익이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활동에 대한 손실예방액은 2017~2018년 119구조대가 구조한 사람이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 위기를 모면한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2017~2018년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 2만2천53명 중 7천808명(35.4%)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소방활동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구조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방액은 연평균 5천794억원으로 추정된다. 경기소방 40개 119구조대의 연평균 운영경비는 511억원. 운영경비보다 11배 많은 손실예방액 효과를 냈다. 구조·구급 손실예방액은 질병을 제외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되는 평균 보험금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사회적 편익은 민간부문에서도 발생했다. 화재 및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경제적 편익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방활동 서비스의 수혜자인 보험회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처럼 원인자부담금을 통해 소방활동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6개 주정부 중 하나인 뉴사우스웨일스에선 긴급서비스부담금(ESL)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긴급서비스부담금은 뉴사우스웨일스 내 소방 및 긴급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요금으로 FRNSW(Fire and Rescue New South Wales)라고 부른다.
2018~2019년 기준 뉴사우스웨일스의 화재구조 예산의 73.7%인 639만4천 오스트레일리아달러(우리돈 54억8천여만원)를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정찬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장은 "전국 최초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보험료 절감 수익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과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형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 및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 내에 뉴사우스웨일스의 긴급서비스부담금 같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