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주한미군이 애견 카페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기 반려견을 상대 반려견이 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이 미군을 한국 법정에 세웠다.

주한미군 A(31)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평택시의 한 애견 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피해자 B(24·여)씨의 반려견이 피고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A씨는 B씨에게 영어로 "네 개가 내 개를 물면 너를 해치겠다" 등 발언을 하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했다.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B씨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흉기를 꺼내거나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키가 180㎝인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했을 때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인 주한 미합중국 군인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다거나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법정구속 면제 사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