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11명·부정청약 22명 등
특사경, 시장 교란 혐의 강경대응
부당 세금감면 2272건·30억 추징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마저 검토하고 나선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불법 행위에 잇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집값 담합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8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혐의를 받는 게 11명,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게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가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로 적발된 게 35명이다.
도공정특사경에 따르면 3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오픈채팅방 'A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선 정상매물 46건을 반복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B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꾸려 소속 회원에만 중개 대상물을 공유하면서 비회원 중개업소와는 공동 중개를 하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C씨는 성남지역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 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후 연락해온 D씨를 또 다른 브로커 E씨에게 소개시켰다.
E씨는 5천500만원을 주고 D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받은 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또 부당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도 2천272건 적발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 30억원을 추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