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01000141300007541.jpg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세율이 한꺼번에 올라간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해서도 각각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인상해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

1주택자의 경우도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부세가 인상된다.

◇ 취득세율 인상…2주택자 8%, 3주택자·법인 12% 적용

앞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전과 변함이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천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합산 대상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또, 주택 증여취득세율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시가총액 28억 2주택자, 2천650만원→6천856만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부과돼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컨대 시가가 총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 합계 36억7천만원에 대해 종부세 4천179만원을 내는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1억754만원으로 오른다.

시가총액 28억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2천650만원에서 6천856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율의 경우도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라간다.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한 그대로다.

예컨대 시가 40억원의 고가 1주택을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천892만원에서 내년 2천94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가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없애고, 6억원의 공제도 폐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된다.

◇ 다주택자·단기매매 양도세 중과…1년 미만 보유 5억 차익 때 1억9천900만원→3억4천825만원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하게 된다.

또한,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예컨대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는 1억9천900만원이지만, 6월 이후에 팔면 3억4천825만원이 된다.

이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의 세율을 더해 추가로 과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