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만5천마리 1년새 12%↑
본격 휴가철 다가오면서 증가세
세금 신설 등 '제도 보완' 목소리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등을 막고자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유기동물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휴가철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올해도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65만 마리(누적)다.

지난 2018년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실태 조사' 보고서는 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전체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했는데, 이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도의 등록률은 40~5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유기·유실 동물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유실된 동물은 13만5천여 마리로, 2018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유기·유실됐다가 구조된 동물의 수는 2만8천여 마리(20.4%)로, 전국에서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올해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도내 유기동물 현황(길고양이 제외)은 2천582마리에서 지난달 2천713마리로 증가했다.

이처럼 유기되는 동물들이 줄지 않으면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단계에서 등록을 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세' 신설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 등 예방 대책을 통해 유기되는 동물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안락사 하는 동물들의 비율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