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 회의 "단속 강화"
입법·공급대책 후속조치도 속도
세입자 월세 부담 경감책 마련도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월세 전환비율(3.5%)도 낮추는 것을 예고했다. 임대차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 세입자의 매월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전환비율 3.5%를 더해 계산한다. 기준금리가 0.5%이다 보니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낮추고 이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는 매월 집주인에게 33만원(1억원×0.04÷12) 가량을 줘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기준금리가 2.5%였던 2016년에 전월세전환비율을 산정했던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를 고려해 낮춰 세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전월세전환율은 2%대로 전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며 "부처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부동산 교란 엄중처벌"… 전월세전환율은 하향 예고
입력 2020-08-05 22:19
수정 2020-08-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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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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