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 방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백해무익한 도발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1천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이날 논평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그동안 일부 탈북자 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켜왔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고 있어 법률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 대결 국면을 조성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끝으로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 조속 처리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무산… 경기도의회 민주당 "통합당 방해말라" 요구
입력 2020-08-05 23:03
수정 2020-08-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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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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