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소하 아파트 당첨 20대 분통
'잘못된 민원 응대' 불구 구제못해
관계자 "민법원칙상 만 나이 계산"
광명시 소하동에 사는 오모(29)씨는 광명뉴타운 15구역에 들어서는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1천335세대·2022년 입주 예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결혼한 지 7개월 된 새신랑이자 곧 첫 아이를 갖게 되는 20대 남자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의 모호함 때문에 산산이 깨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따른다.
오씨에겐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있었다. 오씨의 장인이다. 오씨 장인은 1960년 6월20일 생으로 우리 나이로 따지면 61세지만, '만 나이'로는 이 아파트 모집공고일인 5월7일을 기준으로 만 60세를 44일 앞둔 만 59세였다.
오씨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만 나이가 아닌 60세 이상이라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청약을 넣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무원도 올해 60세이면 청약 당첨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낭패였다. 지난 6월18일 오씨는 대우건설로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부적격자로 묶여 수도권과 투기·청약과열지역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오씨처럼 모호한 자격 안내 탓에 실거주 목적인데도 부적격 통보를 받는 사례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10명의 1명꼴로 발생한다고 부동산 업계는 짚었다.
오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나이가 혼란을 줬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60세 이상이라고 안내했는데, 당첨자 지위를 상실하고 1년간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됐다"며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도 60세 이상이라고만 표기돼있다"고 호소했다. 오씨를 구제할 길은 없다. 틀린 민원 응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쓰여 있는 나이는 민법 원칙상 만 나이로 계산한다"며 "사업 주체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해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60세 이상' 명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국토교통부 '만 나이' 따지며 청약 박탈
입력 2020-08-05 22:54
수정 2020-08-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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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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