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 목적 기존과 차이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위헌 지적
李지사, 헌재서 '합헌' 재확인 강조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자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8월 2일자 인터넷 보도=고위공직자 다주택 제한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만지작… 야당 "명백한 위헌")의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 성남시 상적동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최근에는 도내 29개 시·군 211.98㎢를 같은 이유로 확대 지정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이가 있다. 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일부 구역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해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가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즉각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신체의 자유 다음은) 거주 이전의 자유다.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처음 법에 명시된 점을 강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고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의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반대 청원이 올라올 만큼 시장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3일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원천 무효화해 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려 현재까지 2천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범위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절성 '갑론을박'
입력 2020-08-05 23:05
수정 2020-08-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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