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된 수원구치소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출시킨 가족·자녀의 귀가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전피연 회원 20여명은 6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규탄하고, 가출자녀의 귀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피연 회원들은 "이만희가 부모에게 '신천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낸 만큼 이에 맞춰 부모와 가족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가족 곁으로 보내라"며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주는 게 당신이 용서받을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피연 소속 부모들은 한 명씩 이 총회장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사기꾼교주 이만희는 가출시킨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이 총회장을 규탄하며 그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전피연은 "이만희는 이제 사법정의에 따라 합당한 죗값을 받을 일만 남았다"며 "공익을 위해 공개적으로 '나는 영생할 수 없다. 나는 약속의 목자가 아니다'라고 양심고백하는 게 이만희에게 남은 마지막 선처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피연은 "이만희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받고, 자녀·가족들이 무사귀환하며 더 나아가 '사이비 교주 피해방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피연 측은 부모가 쓴 편지를 수원구치소에 있는 이 총회장에게 등기로 보낼 방침이다.
한편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 교회자금 50억여원을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종교행사를 연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피연 회원 20여명은 6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규탄하고, 가출자녀의 귀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피연 회원들은 "이만희가 부모에게 '신천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낸 만큼 이에 맞춰 부모와 가족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가족 곁으로 보내라"며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주는 게 당신이 용서받을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피연 소속 부모들은 한 명씩 이 총회장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사기꾼교주 이만희는 가출시킨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이 총회장을 규탄하며 그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전피연은 "이만희는 이제 사법정의에 따라 합당한 죗값을 받을 일만 남았다"며 "공익을 위해 공개적으로 '나는 영생할 수 없다. 나는 약속의 목자가 아니다'라고 양심고백하는 게 이만희에게 남은 마지막 선처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피연은 "이만희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받고, 자녀·가족들이 무사귀환하며 더 나아가 '사이비 교주 피해방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피연 측은 부모가 쓴 편지를 수원구치소에 있는 이 총회장에게 등기로 보낼 방침이다.
한편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 교회자금 50억여원을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종교행사를 연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