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가 '뒷광고' 논란으로 시끌하다.
뒷광고란 업체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영상을 제작하면서 표기를 하지 않거나 숨기는 걸 뜻하는데, 유명 유튜버들은 부랴부랴 사과하거나 광고영상을 '광고'로 수정하고 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은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6일 영상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엔 광고영상을 제작해두고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뒷광고 사례가 만연하다. 수백·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거나, 물건을 협찬받고 상품을 광고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겐 알리지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뒷광고를 인정하고 사과한 유튜버만 문복희(구독자 465만명), 햄지(377만명), 양팡(253만명), 나름TV(167만명), 엠브로(161만명), 엠브로(159만명), 상윤쓰(101만명), 침착맨(73만5천명) 등으로 파악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66만명 구독자를 둔 유튜버 쯔양은 사과영상을 게재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시청자들은 "기망당했다", "속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일부는 유튜버 커뮤니티에 비판 댓글을 달며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다.
뒷광고 논란의 시작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두 사람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광고 표기도 없이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유튜버들의 내부 폭로가 이어지며 현 사태까지 오게 됐다.
유튜버가 뒤늦게 사과하고, 유료광고 표기를 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침 개선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을 명시했다. 지침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광고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문 중간, 댓글 작성,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이 되는 경우는 원칙 위반이다. '일주일 동안 사용했음' '숙제' 등 불명확한 표현도 제한된다. 문자가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
논란이 거세지만 처벌까지 이어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 제공자인 구글은 광고정책으로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공지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유튜버들을 하나씩 조사하기엔 인력·시간이 너무 부족한 까닭이다.
뒷광고란 업체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영상을 제작하면서 표기를 하지 않거나 숨기는 걸 뜻하는데, 유명 유튜버들은 부랴부랴 사과하거나 광고영상을 '광고'로 수정하고 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은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6일 영상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엔 광고영상을 제작해두고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뒷광고 사례가 만연하다. 수백·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거나, 물건을 협찬받고 상품을 광고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겐 알리지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뒷광고를 인정하고 사과한 유튜버만 문복희(구독자 465만명), 햄지(377만명), 양팡(253만명), 나름TV(167만명), 엠브로(161만명), 엠브로(159만명), 상윤쓰(101만명), 침착맨(73만5천명) 등으로 파악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66만명 구독자를 둔 유튜버 쯔양은 사과영상을 게재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시청자들은 "기망당했다", "속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일부는 유튜버 커뮤니티에 비판 댓글을 달며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다.
뒷광고 논란의 시작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두 사람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광고 표기도 없이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유튜버들의 내부 폭로가 이어지며 현 사태까지 오게 됐다.
유튜버가 뒤늦게 사과하고, 유료광고 표기를 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침 개선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을 명시했다. 지침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광고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문 중간, 댓글 작성,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이 되는 경우는 원칙 위반이다. '일주일 동안 사용했음' '숙제' 등 불명확한 표현도 제한된다. 문자가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
논란이 거세지만 처벌까지 이어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 제공자인 구글은 광고정책으로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공지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유튜버들을 하나씩 조사하기엔 인력·시간이 너무 부족한 까닭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