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변을 인공 연못 등으로 조성했다. 의왕시의 B씨는 허가 없이 농지를 메워 음식점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양주시의 C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구 제조 공장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엉뚱한 용도로 쓰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개발제한구역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불법 건축이 45건,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 형태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게 26건, 승인받은 용도대로 건축물을 쓰지 않고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게 20건,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한 게 1건이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습적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지속하는 한편 상습 행위자에 대해선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