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라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 대출금리 제한을 재차 강조하면서 실제 입법과정을 거쳐 실행단계에 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연 10%까지 낮춰 달라고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고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당 지도부를 향해 "이자율이 최대 10%를 넘으면 안 된다"면서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